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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94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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