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