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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