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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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