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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9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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