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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6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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