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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0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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