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행 중 군인,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 안건 등에 대한 심의권 등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ㆍ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함(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거주ㆍ이전을 삭제함(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제13조의2 신설). 자.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