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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256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함(제26조제1항). 나. 징발집행통지서를 수령하고 징발목적물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제27조). 다.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징발목적물을 허가 없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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