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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군형집행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92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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