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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0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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