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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