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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