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영상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선거에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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