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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96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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