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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34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10-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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