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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