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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2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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