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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약칭: 독학학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322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5-03-27
시행일
2015-09-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ㆍ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또한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금전납무의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수수료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그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함(제5조의2).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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