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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