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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5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7-03-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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