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명시하며 해당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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