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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2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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