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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