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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5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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