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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1490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7-10-24
시행일
2018-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과학교육 진흥법」의 제명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5조). 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 다. 교육부장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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