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학협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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