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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24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ㆍ지식재산권 등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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