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한민국학술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07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0-09-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