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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44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20-0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조항 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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