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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9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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