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 지방문화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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