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본한 도서관자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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