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