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84년 12월 31일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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