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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36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5-11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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