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ㆍ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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