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사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주지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면서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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