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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