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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