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특정연구기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연구기관에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ㆍ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되 총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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