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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6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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