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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75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6-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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