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 규정 중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변경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3억 계산단위에서 9억 계산단위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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