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