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