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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