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의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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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의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