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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세지방세조정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222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4-01-14
시행일
2014-01-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세"를 "주세(酒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길게 열거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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