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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9-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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