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약칭: 통화안정증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통화안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안정증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되,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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